계약갱신청구권1 계약갱신청구권 이거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살고 있고 주거의 형태는 내가 집주인(임대인)이냐 아니면 빌려서 잠시 사는 임차인이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통 2년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 값이 하락기이지만 불과 1~2년 전에는 가파르게 상승했었는데요, 그래서 전세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등장한 배경 여기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가 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면 급격하게 오른 가격에 다른 저렴한 집을 구해야 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게 된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즉, 2년 거주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임차인이 2기의 임차료를 연체한 .. 2023. 1. 17. 이전 1 다음